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광고 수신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안내서에 따르면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혜택 알림'이나 '정보제공'처럼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은 명시적 사전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을 거부하려는 이용자에게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할 수 없으며, 광고 화면에서 바로 수신 거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뒤 발급이나 소멸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로 간주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내서에는 광고 매체별 수신 동의 방식과 사례, 법령 해석 기준 등도 포함됐다.
개정본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