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협조 당부…“불법행위 자제해야”

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협조 당부…“불법행위 자제해야”

경영계가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 노동계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는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고, 교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노사간 분쟁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9월 개정 이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