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과 관련 취소 소송으로 맞선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미 국방부와 연방총무청(GSA) 등 연방기관 18곳,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피고로 한 소를 제기했다.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취소가 목표다. 연방기관에 자사 인공지능(AI)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줄 것도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미 국방부가 미국 기업인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는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은 정부가 기업의 보호받는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기업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은 최초다. 그동안 공급망 위험 지정은 적대 세력이 미국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복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뤄졌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와 이번 갈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도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것, 국방부가 한때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앤트로픽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앤트로픽과 '클로드' 등 자사 AI 기술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도 비판했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AI기업에서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은 이와 별개의 불필요한 징벌적 조치로, 위헌적 보복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앤트로픽이 그런 행동을 해선 안됐다며 그래서 해고했다는 취지 언론 인터뷰 발언도 근거로 제시했다. 미 연방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내부 시스템에서 클로드를 퇴출시켰다.
앞서 앤트로픽은 미군 기밀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던 자사 AI 모델을 자국민 등 미국 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히며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미 국방부가 AI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도 앤트로픽이 지난달 27일 최종적으로 이를 거절하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하며 앤트로픽을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도 미 국방부 조치의 다른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