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조 막자' 범부처 모여 “전문성 기반 전방위 협력”

12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김지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 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12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김지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 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K-뷰티' 위조화장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관세청이 협업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위조 화장품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12일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초 화장품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K-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조 화장품에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김지연 식약처 화장품정책 과장은 “올해 특히 위조 화장품 이슈에 대해 식약처뿐 아니라 관계 부처가 합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단계별,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해 상호 협력하며 위조 화장품 단속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업 과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크게 단계별로 △제조(지재처) △수출입(관세청) △유통(식약처, 지재처) △정보수집(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각 부처가 주관하며 K-뷰티 브랜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단계에서는 지재처가 K-화장품 위조방지기술을 지원하고, 지재권 침해 대응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단계에서 각국 관세당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동 단속 작전을 추진하는 등 위조화장품 수출입 단속에 집중한다. 유통에서는 식약처와 지재처가 해외 직구 화장품 실태조사부터 소비자보호까지 협업과제를 수행한다. 정보수집은 협회와 지식재산보호원이 업계 고충 조사와 기관 간 연계를 지원하는 등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적 제재도 마련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영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품 등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위조 화장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도 추진한다. 위조 화장품 판매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식의 명시적 근거를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위조 화장품 유통 현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소비자와 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샘플링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실태 조사와 정책 수립에 나선다.

글로벌 차원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협력 강화 의지도 밝혔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 부처별 해외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중장기적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지재처와 관세청은 이날 화장품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과 부처별 지원 정책도 함께 안내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