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檢 고발…친족회사 19년 누락 신고

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檢 고발…친족회사 19년 누락 신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친족회사 수십 곳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누락 기간은 최장 19년에 이른다. 공정위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된 자료에서 친족회사 20곳이 계열사 현황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곳, 2022년과 2023년 각각 19곳, 2024년 18곳이 누락됐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곳이다. 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회사로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친족 모임과 행사, 사업 교류가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내부에서도 계열 여부를 인식한 흔적이 포착됐다. 지정업무 담당자와 비서진은 계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고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했다. 관련 내용은 정 회장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HDC 지정자료 소속회사 누락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HDC 지정자료 소속회사 누락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계열 관계를 희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친족 회사 대표가 HDC 계열사 임원직에서 돌연 사임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연관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

누락 규모도 작지 않다. 해당 회사들의 자산은 매년 1조원을 웃돌았다. 일부 기업은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에서 제외돼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규제 공백이 장기간 이어진 셈이다.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봤다.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초 자료다. 이를 훼손한 점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대기업집단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