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전자]美 증권당국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디지털 상품 분류”

(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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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17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안에서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을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미국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사건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EC가 주요 판례를 근거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쟁이 일정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또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처럼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도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되며,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가 아니라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SEC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각투자처럼 디지털 수집품의 지분을 나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제공이나 판매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 법에 따라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단,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SEC는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증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자산이라면, 블록체인(분산원장)에 기록된 형태라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