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12개국 추가 적용
체류 조건 지키면 환급…한국은 대상 제외
체류 조건 지키면 환급…한국은 대상 제외

미국이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 발급 과정에서 고액 보증금을 요구하는 국가를 50개국으로 확대한다.
미 국무부는 18일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는 국가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38개국은 이미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번 적용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국가 국민은 미국 내 비즈니스나 관광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1만5000달러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미국 체류 기간과 비자 조건을 지키면 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이 제도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아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000명이며, 이 가운데 97퍼센트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