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 주당 600원 배당 결정…고배당 요건 충족

KG이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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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가 2025년 귀속 결산 배당으로 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번 배당은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따른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향후 배당의 세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액배당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돼 배당에 사용할 수 없던 재원을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회계 절차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감액배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에 활용할 경우 세법상 자본 환급 성격으로 인정돼 일반 이익배당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이 높아진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정책과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