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 시범 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이달 23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현장 혼선과 이용자 불편 우려를 고려해 제도 보완에 시간을 더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안면 인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현장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층·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를 위한 대체 인증수단도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범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와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인식률은 8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신분증 정보와 실제 얼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계기관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의 적정성과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 정책 재검토와 대체수단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상담원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