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Apostille)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해 해외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