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논객 “부통령 밴스, '수정헌법 25조'로 트럼프 해임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유력 보수 잡지 공동 창립자가 이란과의 전쟁이 1개월 가까이 이어지자 JD 밴스 부통령이 '수정 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사상 이 조항을 이용해 강제적 직무 이양이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3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의 공동 창립자인 스콧 매코넬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밴스에게 조언한다. 수정 헌법 25조에 따라 정권 이양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라”고 말했다.

이어 매코넬은 “당신은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당신의 지위와 언론 접근성을 활용해 왜 이것(해임)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사임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매코넬은 “크리스 머피(민주당) 상원의원이나 그와 비슷한 인물이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라”며 “머피는 반전인물이면서, 동시에 명석하고 급진적인 좌파 문화에 매몰되지는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후속 게시물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언급한 매코넬은 “루비오가 밴스의 (전쟁 중단) 노력에 동참할 경우, 자신의 직책을 유지함은 물론 휴전 협상을 통해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67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사망, 사임, 면직 또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직무를 대행하는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다. 4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사임 등으로 수정헌법 제25조에 의해 승계가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본인 의사에 반해 대통령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4항(강제적 직무 이양)이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반전주의자인 매코넬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부터 트럼프를 지지해 온 인물이다. 당시 트럼프는 이라크 전쟁을 '거대한 실수'라고 부르는 등 무의미한 해외 개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본격화하자, 매코넬은 트럼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번 게시물에서 이란 전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중동에서의 군사 행동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