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18개월 된 아기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알자지라와 팔레스타인 TV 등 중동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가자지구 중앙의 한 난민캠프 인근 검문소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옷을 벗긴 뒤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그의 18개월 된 아들을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현지 매체들은 이 과정에서 아기의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못으로 찌르는 등 심각한 고문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이후 가족에게 인계됐으며, 의료진은 신체에서 화상과 상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그의 석방과 치료를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이스라엘군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민간인, 특히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분쟁 지역에서의 아동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