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을 강제해왔다.
10년이 넘는 기간 유통 환경은 급변했다. 온라인 중심 소비가 일상화하고, 새벽배송은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오프라인 유통만 겨냥한 규제는 유지되면서 시장에 '비대칭 경쟁 구조'를 고착시켰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마트는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도 새벽배송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이커머스 기업들은 어떤 제약도 없이 시장을 선점했다.
고용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지역 기반의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를 떠받쳐온 축이었다.
하지만 이커머스에 밀리면서 점포 축소와 인력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가 의도한 '상생'은 실현되지 못한 채, 유통 생태계 균형만 흔들고 있는 셈이다.
새벽배송 허용은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불러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경쟁이 있어야 가격과 서비스 혁신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보호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그러나 그 해법이 특정 업태의 발목을 묶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직접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시장은 공정한 룰 위에서 경쟁할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한다. 낡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당정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