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LH, 건보료 산정에 전·월세 데이터 연계 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왼쪽)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준구 건설임대사업처장이 2일 LH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왼쪽)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준구 건설임대사업처장이 2일 LH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주택 전·월세 계약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산정받을 수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 자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왔다. 이 경우 가입자의 전·월세 조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로 더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