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와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학생선수는 매 학기 말 기준 교육부가 정한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학기당 60시간 이상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기준 성적은 초등학생은 해당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이상이다.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도 학생선수의 훈련과 대회 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 안내 기준상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연간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이다. 다만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나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후보 자격으로 국제대회나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기준을 초과해 인정할 수 있다.
유 예비후보는 학습권 보호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정 수준의 성적과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회 출전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가 학생선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예비후보는 1대1 튜터링과 멘토링,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 방식을 정규 출석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기 일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시즌에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내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스포츠클럽 및 지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예비후보는 “학습 시기를 놓치면 기초학력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훈련과 대회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보다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학생선수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중단되지 않도록 현장에 기반한 세심한 보완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