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카드사, 티메프 카드 할부 결제대금 환급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항공권을 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9일 할부결제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과 후속 조직개편을 통해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뒤 실시한 첫 번째 조정결정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근거로 티몬-위메프, 판매사, PG사 등에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지만, 업체들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와 관련해 금감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티몬에서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을 구매한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카드사, 제주항공 항공권을 할부로 구매한 신청인 C와 피신청인 D카드사의 분쟁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