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병·의원 등 등록 제외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상인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확대, 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상을 영세·중소 상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가맹점 관리와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MI.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에 매출액 상한이 도입된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이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시행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출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과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30억원으로 설정됐다.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확대된다. 그동안 가맹이 허용됐던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다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약국은 전국상인연합회와의 논의를 거쳐 고령층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고 가맹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가맹점주가 점포 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건부 등록 이후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