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특정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노조 미가입자를 색출하려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조가 공개적으로 '명단 관리'를 예고한 지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사태로, 국내 최대 제조기업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부서명·성명·사번이 담긴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다만, 고소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3월 초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추후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같은 달 31일 사내 게시판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이용해 미가입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본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민감 정보로, 당사자 동의 없는 수집과 명단화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