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방산 결합 규제 3년 연장…“경쟁 제한 해소 안 돼”

공정위, 한화 방산 결합 규제 3년 연장…“경쟁 제한 해소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방산 계열사 기업결합에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했다. 시장 지배력 구조가 유지된 상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종료 시점 이후에도 경쟁 상황을 다시 점검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기업결합 승인 당시 설정한 '3년 후 재검토' 조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함정 입찰 과정에서 부품 가격 차별, 기술정보 제공 거절, 영업비밀 공유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한화오션이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로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함정 부품 시장에서도 10개 중 8개 분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독점 또는 1위 지위를 이어갔다. 경쟁 조선업체가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된 셈이다.

이 구조는 입찰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부품 가격이나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구매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제안서 평가 기준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경쟁 제한을 견제할 별도 감시체계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시장에서는 변화가 확인됐다. 함정 피아식별장비와 통합기관제어시스템 분야는 신규 사업자 진입과 점유율 변화로 경쟁 압력이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 두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종료했다.

연장 기간은 산업 특성을 고려했다. 함정 획득 사업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결합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시장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이후 시장 경쟁환경과 규제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조치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