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감원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4/29/news-p.v1.20260429.d6a3cdf12be54f208e530a24c5a71d22_P1.jpg)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성과보상체계(KPI) 등 사전 예방 체계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인다.
금감원은 29일 84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말 수립한 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평가 체계를 합리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개편안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상품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평가 항목을 유형과 비대면 채널별로 차등화했다. 금융사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항목은 통폐합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민원·분쟁 대응 체계 평가는 강화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을 유도한다.
핵심 지표인 KPI 운영 적정성도 중점 점검한다.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이 반영됐는지 살핀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소비자보호 관련 보고 평가 항목을 신설해 그룹 차원의 총괄 기능을 점검할 방침이다.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은행 점포 유지 등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재도 강화한다. 우수 회사에는 차기 연도 자율 진단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1년 내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실태평가에서 등급 상한을 적용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부터 올해 평가 대상인 32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해 12월 중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