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계약 참여 기업 보증금 부담 낮춰…안전관리 기준은 강화

정부, 공공계약 참여 기업 보증금 부담 낮춰…안전관리 기준은 강화

정부가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 이행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가 지급 체계를 손질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공사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일부 입찰 방식에서만 자재값·인건비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 공사도 물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까지 낮출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비용 부담과 자금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했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안전 분야 인증과 전문인력·기술을 갖춘 기업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단계부터 안전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담합이나 사기, 뇌물공여, 중대재해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공공계약 이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제도 공정성 보완 장치도 포함됐다. 일부 예정가격 비목을 사후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비목 합계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했다. 비목 비중이 2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 심의를, 50% 이상이면 심의와 함께 감사원 통지까지 진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