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매석 금지를 2개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이달 12일까지 2개월 간 적용하기로 했다가 2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기는 매점매석을 특별 단속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 97만개를 우선 공급하는 계획 등을 담은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 동향 및 조치사항'이 보고됐다.
또 중동전쟁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나 할당 관세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할당관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등도 논의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