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대응 세미나 개최

금속·의료기기·자동차부품 업종 대상…하류제품 규제 확대 대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일 EU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EU-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탄소집약 제품에 대해 역내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적용 중인 CBAM을 오는 2028년부터 해당 소재를 활용한 하류 제품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규제 확대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의료기기·자동차부품 업종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CBAM 제도 개요와 최근 동향, 하류 제품 대상 여부 판단 기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직접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정부 합동 워킹그룹이 앞으로도 EU-CBAM 대응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EU-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에서 CBAM의 제도적 개요와 최근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EU-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에서 CBAM의 제도적 개요와 최근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측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