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수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기존 인정되지 않던 경력을 새롭게 반영해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공무원 경력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됐지만 앞으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실무 경험 중요성을 고려해 필요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 취득 예정자 응시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학위 취득 이후에만 응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임용일 기준으로 학위 취득 또는 졸업이 가능하면 경력채용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대상과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각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9급 공개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