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담합·주가조작 신고 활성화 추진

기획처,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담합·주가조작 신고 활성화 추진

기획예산처가 담합·주가조작·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를 통해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이다.

적용 대상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다. 금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확대를 추진한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신설 기금은 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예방교육, 법률구제 등 피해자 지원 사업에도 활용된다. 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 관리한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