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외 직접 구매(직구) 화장품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 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해 정보수집, 구매, 검사·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한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도 검사에 참여한다.
이번 안전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을 보류하고,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사업'과 연계해 행정·형사 단속, 민·형사 소송 등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 우려와 동시에 우리 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재처 관계자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면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 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대응을 지원해 우리 수출기업 브랜드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경 단계 통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K화장품 기업, 식약처, 지재처, 해외세관과 협력을 강화해 K화장품의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