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상생협력재단·DB손보,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 맞손

이노비즈협회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DB손해보험과 손잡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최근 상생협력재단, DB손해보험과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 보호 및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와 배창우 상생협력재단 본부장,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를 통해 기술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탈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이노비즈기업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및 우대 혜택 마련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사후 대응 전주기 지원 △소송보험 공동 홍보 및 협력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2.6배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율과 평균 17.4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술혁신 기업군이다. 그러나 실제 기술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과 장기화된 절차 부담으로 인해 권리 보호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노비즈협회가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보호 및 지속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DB손해보험 최혁승 부분장, 이노비즈협회 김홍석 상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배창우 본부장.
이노비즈협회가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보호 및 지속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DB손해보험 최혁승 부분장, 이노비즈협회 김홍석 상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배창우 본부장.

이번 협약으로 소송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기술분쟁 발생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비용 등 법률 대응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이노비즈기업에는 기본 3%의 추가 보험료 지원이 제공되며, 협회 추천 회원사의 경우 추가 3%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협회는 최대 10% 우대 한도 내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는 “이노비즈기업이 치열하게 축적한 혁신 기술이 분쟁으로 인해 꺾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막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기술탈취 위협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이노비즈 발굴·육성 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과 정책 연계, 기업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이노비즈기업은 2만3422개사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