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에 대한 압류·양도도 금지된다. 피해자가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보험금이 실제 피해 회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치료비·생계비·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