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제네릭 약가 개편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행정예고에 나선다. 그러나 우대 대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은 올해 11월, 준혁신형 인증 일정은 미정인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인증 결과에 맞춰 제약사·도매상·약국 등 전 유통채널이 반품과 재정산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가 개편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60일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우수한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간,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가산 50%를 최대 4년간 부여해 인하 충격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는 혁신형 재인증 결과가 대부분 11월에 나온다는 점이다. 인증 여부에 따라 약가가 달라지는 만큼, 8월 시행 후 11월 재인증 결과가 나오면 전체 제약 유통채널이 약가 재산정과 정산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방향과 취지는 맞다”면서도 “과도기적 상황으로 대학병원 앞 약국에서는 300개 이상 품목을 다루기에 현장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국산 원료 우대안 실효성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직접 합성해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약가 가산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5+5+α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회사·계열사가 생산한 원료는 우대안 대상이 아니다. 원료와 완제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수직계열화가 산업계 표준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 원료를 쓰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결국 중국·인도산 외산 원료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 업계 전문가는 “11월 혁신형 기업 인증 전 약가인하를 시행할 경우 이중작업 우려가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산원료 우대안 현실화와 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일정이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강행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약가 인하 때마다 제네릭 가격이 내려가면 제약사들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일반의약품(OTC) 가격을 올리는 풍선 효과가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보재정은 방어되더라도 소화제·연고·파스와 같은 일반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