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 진료 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이나 '건강e음' 앱에서 본인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만 가능해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로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자녀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