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DC의 한 유명 체인 매장에서 미성년자들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당국이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주말 사이 워싱턴 DC 해군 기지(네이비야드) 인근의 한 멕시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10대 무리가 난입해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한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청소년들이 매장 집기를 던지며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매장에 비치된 유아용 식탁의자를 무기처럼 휘두르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한 아버지는 겁에 질린 어린 딸을 품에 안고 구석으로 대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동시에 매장 밖에서는 일부 청소년들이 난투극을 즐기듯 환호성을 지르며 난동을 방관하는 모습이 담겼다.
소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10대들이 사방으로 도주하며 일단락됐다. 현장 체포 여부나 정확한 사건 발생 일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최근 미국 연방 검찰이 “10대들의 무단 점거(Takeover)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발생해 부모들의 실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기 위해 단체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 치안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지검장은 지난 15일 “우리는 그들(난동을 부린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거나 학교를 빼먹고 소란스러운 곳에 가담하도록 내버려 두면 벌금형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교육 이수를 받게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성년자 자녀의 비행 조장 혐의가 적용되면 부모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연방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연방검찰은 부모들에 대한 처벌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피로 지검장에 따르면 당국은 주말부터 자녀를 방치한 부모들에게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