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환전은 기술 플랫폼 vs VASP” 다윈KS-FIU 첫 법정공방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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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KS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다윈KS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로 좁혀졌다.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가 단순 기술 제공인지, 사실상 가상자산 매매·환전 영업인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다윈KS의 사업 구조와 가상자산 처리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다윈KS 사업이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본질”이라는 취지로 양측 주장을 정리했다.

앞서 FIU는 다윈KS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고 신고된 VASP 사업자들에게 거래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다윈KS는 이에 반발해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KS는 외국인 관광객이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 등을 보내면 원화로 환전해 현금을 지급하는 DTM(디지털 환전 ATM)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고객이 보낸 가상자산은 FIU에서 승인을 받은 수탁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맡겨왔다.

◇기술 제공 플랫폼 vs 사실상 가상자산 환전업

다윈KS 측은 재판에서 “회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한 것이 아니라 기술 플랫폼을 제공했다”며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신고된 수탁업체를 활용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보관은 수탁 업체가 담당했기 때문에 특금법상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반면 FIU 측은 다윈KS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환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원화 등으로 교환해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 자체가 VASP 사업 구조라는 판단이다.

FIU 측은 재판에서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구조도 존재한다”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특금법 신고 의무' 충돌

이번 재판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특금법상 VASP 규제의 충돌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윈KS 측은 “정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던 서비스를 뒤늦게 미신고 VASP로 판단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 측은 “특금법상 신고 의무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개별 분쟁을 넘어, '수탁 구조를 활용한 가상자산 서비스'까지 VASP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