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온라인 쇼핑 확산과 TV 시청 행태 변화로 성장 정체에 직면한 홈쇼핑 업계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와 상생 강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신규 중소기업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갈등에는 정책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접수했다. 이번 방안은 유료방송 진흥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처음 발표된 종합 진흥 정책이다.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본지 5월 15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홈쇼핑사에 부과되던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공영홈쇼핑은 100%)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편성비율 중심의 양적 관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질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홈쇼핑사의 구체적인 발굴·육성 계획 제출을 전제로 하며, 이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계적 인하(1단계 8%p, 2단계 2%p 인하, 공영홈쇼핑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신규 중소기업들을 위해 최소 요건 충족 시 추첨 등을 통해 방송 기회를 부여하는 별도 트랙도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도 검토된다. 방미통위는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판로 확대 사례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 채널 신설을 목표로 잡았다.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수요가 높은 정액수수료 방송의 편성 제한은 데이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15%, TV홈쇼핑(공영홈쇼핑은 정액수수료제 미운영)은 20% 수준으로 소폭 상향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완전 자율화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판매목표 미달 시 수수료를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고 정액방송 강요 금지행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데이터홈쇼핑의 화면비율 규제를 개선해 기존 최소 50% 이상이어야 했던 데이터 영역 확보 의무를 25%로 낮춰 시청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매년 실시되던 사업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은 공정거래,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갈등이 깊은 송출수수료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검증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한 산정 데이터 조사·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공헌이 크다”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대기업 계열사인 SK스토아의 주식 100%를 스타트업 라포랩스에 양도양수하는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