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가 26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해 외국인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환자에게 사전상담과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올해 12월 법제화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범위가 한정돼, 외국인 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유치기관 등록취소 등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환자 치료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이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확대된다. 의료 해외 진출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해 성과와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5월 말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의료기관,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정착에 매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면서 “해외 진출 신고 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 내실화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