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 분야 해외 최우수 인재에게 거주 비자와 영주권 취득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가 교수·연구원까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기존 첨단산업 분야 기업 연구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던 톱티어 비자를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 인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해외 교수·연구자는 수상 실적, 논문 성과, 기술사업화 실적, 연구 경력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기정통부 추천을 받아 톱티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성과와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정성평가를 통해 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인재와 가족에게는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출입국 우대카드도 발급된다.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에게는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도 우선 제공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과 비자 제도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