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합의 韓 철강·구리 파생 관세 15%로 인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미 동부 현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13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췄으나 관세협상에서 인하에 실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현행 50%가 유지된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미 동부 현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13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협상을 통해 현행 25%에서 15%로 품목별 관세를 낮췄으나 관세협상에서 인하에 실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현행 50%가 유지된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이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우리 대미 수출품목은 약 23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 4월 2일 발표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포고령 대비 관세 인하된 품목의 작년 대미 수출액 추산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 결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나라에서 수입하면 232조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미국과 관세 합의를 한 바 있다.

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오는 8일부터 내녀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반면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232조 관세 대상으로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