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와 양산 지원을 위해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에 맞춰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이하 기보)은 5일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신설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정부 재원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은 기존 기업 단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 가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술사업화 특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기존 보증한도와 별도로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기보는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 감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기 설비 투자부터 제품화, 시장 개척, 양산 단계까지 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올해 신규 도입한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통해 26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연계 상품인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추가 도입해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보는 올해 총 34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양산까지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촘촘한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혁신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