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정부 출범 1년간 현장 중심 규제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국민 산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산림청은 8일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한 규제합리화 대표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 개선은 임업인 소득 증대와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산림청은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대폭 낮췄다.
또 임업용 기자재 세제 지원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귀산촌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겸업 요건을 완화해 임업 분야 진입 문턱도 낮췄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과 친환경 임산물 인증 절차도 개선해 임업인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밀원식물 15종을 추가 지정하는 등 생산 기반 확대도 나섰다.
산지이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도 이어졌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평균 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기준 등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을 기존 10㏊에서 2㏊로 낮추고, 환경영향평가 기준 역시 실제 개발 규모를 반영하도록 조정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주택 주변 위험 수목을 보다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건축물 경계선 25m 이내 나무 벌채를 허용하고,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했다.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산불 안전 검토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여건도 개선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전면 면제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 편의를 높였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의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육상풍력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기준 개선과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규제는 국민과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