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하림이 닭고기 등 식품 제조 역량에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확보하게 됐지만,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사업 일체를 1206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계획 일부로 추진된 거래인 만큼 신속 심사가 이뤄졌다.
하림그룹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까지 수직계열화한 식품 기업집단이다. 닭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 오리고기, 가정간편식(HMR), 펫푸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NS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11개 수직결합과 2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식품 제조 부문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유통망 간 결합이다.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오프라인 유통망 결합이다.
심사 결과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닭고기 분야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림 계열사가 생산한 닭고기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심으로 공급하거나 경쟁 계육 업체의 판로를 막을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포함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점유율은 2%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급격한 구조 재편이 이뤄지는 시장 상황에서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경쟁을 제한하는 결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