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이를 부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결정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숙박·음식업, 편의점, 소상공인 업종 등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저임금 업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표결 결과 노동계 입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현행과 같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으로 본격 이동할 전망이다. 노사는 향후 제시할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