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석만도 북동쪽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한빛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공세가 잇따르자 사업 주관사인 명운산업개발이 반박하고 나섰다.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명운산업개발은 한빛해상풍력 발전사업 경쟁입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빛 프로젝트 의혹들이 '근거 없는 발목 잡기'라고 25일 밝혔다.
명운산업개발 관계자는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고, 같은 해 12월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와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마쳤다”면서 인허가 현황을 공개했다.
또 “2024년 5월에는 국가유산청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해양수산부 해상교통 안전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일각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산업단체는 해상풍력 입찰에 대한 엄정 검증을 촉구했다.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과정에서 공급망과 국가안보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는 사실상 한빛해상풍력 발전을 지목한 것이었다. 한빛해상풍력 설비에 중국 부품이 사용되는 점을 들어 압박을 가한 것이다.
현행 제도 내에서도 안보와 공급망 요소를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입찰가격 평가 50점과 비가격 평가 50점을 합산하는데, 비가격 평가에 산업·경제효과, 안보, 주민수용성 등이 포함돼 있다. 명운산업개발 측은 그럼에도 입찰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를 가진 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입찰 발표 시기에 맞춘 특정 주체의 숨은 저의와 목적이 다분하다”며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해상풍력 밸류체인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소모적인 중상모략은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빛해상풍력은 석만도 북동쪽 인근 해상에 340M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834GWh 전력을 생산한다. 약 23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며, 이를 통해 연간 41만 톤 규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윤건일 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