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청이 나로우주센터 민간 전면 개방에 맞춰 시설 이용 절차와 사용료 기준을 담은 활용 가이드라인을 처음 공개했다. 발사 준비부터 상업 발사까지 전 주기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과 기업 규모별 할인 제도를 도입해 민간 우주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우주청은 29일 나로우주센터 민간 전면 개방을 맞아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나로우주센터 시설·장비·서비스 활용 등을 위한 △4단계 협의절차 △사용료 산정 방식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 구성 방안 △안전·보안 수칙 등을 포함해 민간기업의 시험센터 이용 절차 및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민간기업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기업규모에 따른 사용료 할인 적용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료는 인건비·재료비·시설장비 사용료 등 직접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발사장과 조립장, 발사체 시험설비 등 핵심 인프라 이용 비용은 시설 면적과 사용 기간, 장비 사용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사 시설 임대 사례와 국가 연구시설장비 관리 기준을 반영한다.
우주청은 기업 규모별 할인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이용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 발사장이나 해상 발사장을 활용해 왔던 국내 기업들의 비용 및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기업은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 단계부터 상업 발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국내 발사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우주청은 민간기업이 국내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나로우주센터 내 구축 중인 민간 전용 발사장을 1단계(2027년 3분기)와 2단계(2031년 1분기)로 나눠 순차 개방할 계획이다.
2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발사체 조립 및 탑재체 시험이 가능한 조립 시험시설이 추가로 구축돼 민간기업의 나로우주센터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국가 시설 개방을 넘어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 주도 우주 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