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해외반입 보류 3441건…작년보다 177%↑

국제우편 85.4% 차지…인도발 95.6% 집중
정일영 의원 “유해 의약품 차단체계 재점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에서 구매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올해 1~5월 344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 건수는 3441건으로, 지난해 연간 1241건보다 177%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의 2.8배에 이른 셈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2940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제우편 통관 보류 건수는 1107건이었으나 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2.7배로 늘었다.

국제우편 통관 보류는 인도발 물량에 집중됐다. 올해 국제우편 통관 보류 2940건 가운데 인도발은 2811건으로 95.6%를 차지했다. 일본 70건, 카자흐스탄 47건, 중국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보류는 올해 1~5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발이 319건으로 63.7%를 차지했고, 중국 125건, 미국 21건, 베트남 14건 순이었다. 일본과 중국발은 모두 444건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보류의 88.6%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 의약품 지정 규정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제품도 적발될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

정일영 의원은 “비만치료제 수요가 늘면서 국제우편은 인도, 여행자 휴대품은 일본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며 “관세청과 식약처는 유해 의약품 유입 차단 체계를 재점검하고, 국가별·반입경로별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