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뷰,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상표 분쟁 특허법원 단계서 승소

메타뷰, 2016년 등록 브랜드 정당성 인정받아
“선등록 상표와 호칭 유사…美 메타 청구 기각”

국내 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4년여간 이어온 상표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브랜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메타뷰 브랜드 로고.
메타뷰 브랜드 로고.

확장현실(XR) 전문 기업 메타뷰(대표 노진송)는 미국 메타(Meta Platforms)가 제기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지난 25일 메타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메타뷰가 2016년 등록, 보유해온 선등록 상표 'metavu(등록 제68208호)'와 메타가 이후 등록한 'METAVIEW' 상표(등록 제1969188호) 사이의 출처 혼동 여부에 있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2025년 7월 메타뷰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고 메타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특허법원은 양사 상표의 외관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 모두 '메타뷰'로 불리는 만큼 호칭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점을 인정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등 일부 지정 상품에서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정상품에 관한 메타의 상표 등록은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고 메타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메타뷰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VR) 등 XR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끄는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하는 기업이다. 본사는 경남 창원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숙련 인력 부족과 교육훈련 비용 절감이 화두인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관련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노진송 대표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장기간의 분쟁에서 당사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브랜드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노동균 기자 defros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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