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호텔업 등급평가 개선…바가지 요금 제재 강화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일대.[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일대.[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부터 성급별로 나뉘어 운영했던 평가 기준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절자를 간소화한 호텔업 등급결정 고시를 시행한다.

기존 호텔업 등급결정은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구분된 등급결정 기준이 각각 달라 업계의 준비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이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묶고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롭게 재설정했다.

평가 방식은 사전 통지 후 방문하는 1차 평가와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는 2차 평가로 나뉜다. 4·5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2차 평가 시 평가요원이 직접 1박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안전·위생 기준도 강화됐다. 화재 예방·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도 조정됐으며,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는 감점 30점의 제재가 적용된다.

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대응한 맞춤형 평가지표도 새로 마련됐다. 의료 연계 서비스, 편의 제공 여부 등 의료관광객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항목을 신설해 전문성 있는 의료관광 숙박시설의 성장을 유도한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