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막대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Sell By)' 표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격 시행한다고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식품 포장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앞으로 기존의 모호한 판매 기한 표시 대신, 최상의 품질 유지 기간을 나타내는 '품질유지기한(Best If Used By)'과 안전한 섭취 한계를 알려주는 '소비기한(Use By)' 등 표준화된 두 가지 라벨만 사용할 수 있다.
그간 미국 시중에서 유통되는 포장 식품에는 50여 개가 넘는 각양각색의 날짜 표시가 혼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해당 날짜를 '식품 섭취가 불가능한 시점'으로 오인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조기에 폐기하는 문제가 계속됐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이러한 라벨 혼선이 미국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매년 약 600만 톤의 멀쩡한 식품이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재키 어윈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제조업체들이 브랜드와 상관없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격화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식품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라벨 표준화를 법제화한 것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뉴욕주 의회 역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식료품점 협회 측은 유통 시스템 개편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 라벨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돕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다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라벨이 부착된 재고 상품은 향후 몇 달간 순차적으로 소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