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 시작…692만 사업자 대상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 부가세 신고 시작…692만 사업자 대상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679만명보다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로 각각 10만명, 3만개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성을 강화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22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실적 사업자는 ARS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기존 홈택스(PC)에 이어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고환율 피해 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 총 102만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환급금 지급도 앞당긴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법정기한보다 5일 빠른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긴 8월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플랫폼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 지원도 추진한다.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사업자는 파산절차 종료 전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 안내를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고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공유숙박업을 중심으로 해외 과세당국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 수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은닉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이 제출하는 국내 사업자 매출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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