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계열 대부업체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직접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업체당 100억원 한도의 자금을 공급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대출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신생 대부업체들이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자금을 공급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를 절감해 총 21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을 담은 것으로 최종 결론은 아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