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전분당 담합 7476억 역대 최대 제재…입찰·부산물도 심판대

전분·전분당 담합 7476억 역대 최대 제재…입찰·부산물도 심판대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에 담합 사건 역대 최대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전분·전분당 입찰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도 심의 절차에 착수하며 전분당 시장 전반의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총 13차례 합의해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삼양사 2103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CJ제일제당 1030억원이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네 번째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함께 내려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의 전분·전분당 입찰담합 사건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의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순위, 투찰가격, 투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입찰담합 관련 매출은 약 940억원이다.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단백피와 글루텐, 배아 등 전분당 부산물의 판매가격도 매월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 사료로, 배아는 식용유 원료로 사용된다.

부산물 가격담합 관련 매출은 약 1조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사관은 두 사건 모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입찰담합과 부산물 가격담합은 관련 매출액이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담합”이라며 “별도로 심의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