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과 편법 증여,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318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매매 유형이 약 40여건으로 전체의 40% 수준을 차지했다. 조사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부동산 취득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는 2주택자가 지인에게 저가 아파트를 허위 이전한 뒤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약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독주택 양도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형식상 매매하고 금융증빙까지 조작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부동산 취득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권 40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50대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업체의 비자금 약 30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당했다.
강북의 4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30대는 미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현금 매출 60여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당했다.
외국인과 고액 월세 거주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분류된 한 외국인은 배우자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4억원을 추징당했다.
소득이 없으면서도 강남 한강변 아파트에 월 7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거주하던 40대는 부모로부터 받은 20억원대 자금에 대한 증여세 13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 대해서는 총 7억원 규모의 통고처분을 내렸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주택자 증여거래와 가족 간 저가 양도, 매매를 가장한 증여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